대한근로복지센터 맞춤 지원사업

사업장 소방안전 / 응급키트 지원

근로자의 화재 예방 및 응급 질식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용품 무상지원

사업장 소방안전 / 응급키트 지원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및 사업장 내 규격 소화기 비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.
  • 차량용 소화기 의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미비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.
  • 사업장 소화설비 점검 「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기준 충족을 위해 사업장 내 소방용품 비치 및 정기 교체가 필수입니다.
  • 대한근로복지센터 무상지원 본 센터는 중소기업의 법령 준수와 화재 예방을 돕기 위해 규격 소방안전용품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
대표번호 : 02-2289-2970 상담시간 : 09:30~17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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